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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은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대신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하며, 각 단위기간 동안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단, 마지막 회차의 훈련장려금은 훈련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HRD-Net에 수강평이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 

 

다만,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수료를 하거나 수강포기시 패널티를 적용받게 됩니다.

중도포기 1회시 20만원 차감

중도포기 2회시 5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패널티

중도포기 3회 10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 사용 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패널티

단, 질병이나 사고, 개인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목적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인력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직종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훈련비 지원

 

(2)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3)지원내용(지원한도 포함)

훈련비 전액(1회에 한함)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4)지원절차

STEP 1.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및 선정(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STEP 2.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훈련생)

STEP 3.훈련과정 신청(훈련생)

STEP 4.훈련생 선발 및 실시(훈련생, 훈련기관)

STEP 5.훈련비 등 지급(고용센터)

훈련과정 수강신청 방법 

1.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HRD-Net 사이트 내 수강신청

2.교육원 전화문의 : ☎ 033-264-4300

3.교육원 방문상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716 (고은리 566-42)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구직자 및 재직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 원 내 훈련비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자비부담액 발생)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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